질문
현재 당사의 경우에는
설계평가, 상반기 운영평가, 하반기 운영평가, 기말 운영평가, 총 4회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설계평가 시 전기 기말 운영평가 조서 작성시 사용된 샘플(증빙)을 당기 설계평가 조서 작성에 중복 하여 사용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시) '23년도 기말 운영평가 조서 작성 시 사용된 샘플(증빙)을 '24년 당기 설계평가 조서 작성 시 사용.
참고로 당기 설계평가 조서 작성 시 사용된 샘플(증빙)을 당기 상반기 운영평가 시 중복 하여 각각 사용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을 평가하는 대상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입니다(모범규준 등 적용 FAQ 22번). 따라서 특정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시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거래의 증빙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평가의 경우 최초 설계평가 이후 통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방식 또는 잘 수립되고 운영되는 변화관리체계를 통해 수행할 수 있으며(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97), 이런 경우에는 이전 연도의 기말 운영평가 조서 작성 시 사용된 샘플(증빙)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전 사업연도의 증빙은 당해 연도 운영평가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94&rGotoPage=16&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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