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상장 중소 금융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금융회사이나 비상장 중소금융회사로써 총자산 1천500억 /매출액 440억 규모의 회사(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유예인정 받는 중)입니다.
해당 회사의 경우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상장대기업의 기준으로 봐야하는지,
중소기업기준을 봐야하는지 모범기준 전문 등 다른 자료실 자료들을 보아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
비상장 중소금융회사의 경우 설계 및 운용과 평가 및 보고사항에서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존 Q&A (2021-10-22)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로서 2021.05 개정에 대한 문의' 및 (2007-07-13)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관련 모범규준 적용시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발표한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적용시에 한정됩니다. 2025년도부터 의무적용되는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적용시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95&rGotoPage=16&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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