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자산규모 1천억이상부터 시행이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규모가 1000억이 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였다가(계도기간 이후 적용시점에)
자산규모가 다시 1000억원 이하로 된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이 면제 되는것인가요?
아니라면 최초 자산규모 1000억원 넘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았다면 그 후에 자산규모가 1000억 이하로 변경되었더라도
계속 내부회계관제도감사를 받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96&rGotoPage=1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