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23.08.23일 답변 내용을 보면 '윤리교육 이수 및 윤리실천서약서 제출등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책임은 현장직을 포함한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 부서간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 부분은 현장직을 포함한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꼭 해야하는게 아니라, 회사 사정에 따라 현장직 및 사무직에 대한 일부인원을 제외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건가요?
답변
주요 경영진은 회사의 모든 인원이 윤리·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해야 합니다(설계 운영 적용기법 문단 3). 다만 제시된 적용기법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계 운영 적용기법 목적 및 적용). 따라서 윤리교육 이수 및 윤리실천서약서 제출 등의 대상자는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또는 활동)의 존재 및 효과적인 작동 여부, 각 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재무보고와의 관련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98&rGotoPage=16&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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