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기업 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상장법인입니다.
현재 당사는 자산규모 5천억 이상 ~ 2조 미만 상장기업이며, 추후 기업 분할시
- 5천억 이상 상장 법인(지주사),
- 1~5천억 미만 상장 법인(인적분할),
- 1~5천억 미만 비상장 법인(물적분할)으로 분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하나의 내부회계관리 전담 조직이 지주사와 인적분할 상장회사에 대해 겸직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통상적인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존 Q&A (2020-05-28) '내부회계 전담부서 문의 드립니다. ’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01&rGotoPage=16&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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