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모범규준 FAQ 34번에 제시된 샘플 사이즈 예시를 참고하여,
위험수준이 높은 경우 모집단 개수별 표본 수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 (분기)모집단 4 > 표본 수 2
- (월별)모집단 12 > 표본 수 4
- (주별)모집단 52 > 표본 수 10
.....
통제주기가 비주기적인 Event-driven 성격의 통제(ex. 수기전표 승인, 자산구매 승인 등)의 연간 발생 건수가 13건일 경우,
해당 통제의 모집단은 13이 될텐데요.
해당 통제의 표본 수 산정 시 (1) 모집단에 비례해서 산정하는 것과 (2)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하는 것 중 어떠한 방식이 표본 테스트 성격/목적에 적합한 방식인지 의견 문의드립니다.
(1) 모집단에 비례해서 산정 - 모집단 12 > 샘플 4
- 모집단 +1 > 샘플 +1
∴ 모집단 13 > 샘플 5
(2)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
모집단이 13이므로 12를 초과하니, 다음 구간인 52에 해당하는 표본 수 10 적용
= 모집단이 13~51인 경우 52 구간에 일괄 적용
*FAQ 34번: 운영의 효과성 테스트 과정에서 예외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특정 통제활동의 모집단 개수가 모범규준 등 FAQ 34에서 예시한 주기별 각 구간 사이인 경우 운영효과성 테스트를 위한 표본 수는 해당 통제의 중요도와 통제위험, 관련 경영자주장을 다루는 다른 통제의 유무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다음 구간의 표본 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에서 예시하신 (1)의 방법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06&rGotoPage=1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