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595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의무사항에 대한 질의의 건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자산총액 1,000억 이상 5,000억 미만이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에 속하는 비상장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에 의해 반기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말까지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반기보고서는 제출한 상태)
외감법 8조 및 대통령령에 따라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음 해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09&rGotoPage=1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95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