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59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이관 관련 [내부회계관리규정]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개정 권한이 금감원으로 부여되었고 24년 1년 동안은 적용이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회사가 작성한 '내부회계관리규정'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준거기준]에는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라 한다)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한다." 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이번 권한 이관과 관련하여 내용 수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의 수정 필요시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의 사전 결의를 득해야 하는 수준의 내용인지 (단순한/경미한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24회계연도에 지침을 적용하는 회사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의 수정이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의 사전 결의를 득해야 하는 수준의 내용인지 (단순한/경미한 내용인지)는 회사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10&rGotoPage=1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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