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와이엠티 내부회계관리 담당자입니다.
귀사는 작년 평가까지 설계평가 1회, 운영평가 2회(8월 상반기, 차년도 1월 기말) 총 3회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운영평가 시 각각의 통제활동 주기가 상이하여 상반기 평가 시 주기가 연/반기인 통제활동은 제대로된 평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상반기 평가시 통제주기가 연/반기인 통제활동은 제외하고 기말평가에만 포함하려고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기재되어 있는 표본 수에 위반되지 않도록만 평가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통제주기가 발생시인 통제항목들은 모범규준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모집단 개수/위험도만 파악하여
모범규준에 표본 수를 보고 설정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1에 대한 답변(모범규준에 기재되어 있는 표본 수에 위반되지 않도록 평가하면 문제가 없는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경영진이 평가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것을 하기 때문에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1), 통제주기가 연/반기인 통제활동은 기말평가에만 포함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시기에 모든 평가 절차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당해 평가 대상기간의 중간에 평가를 실시하고 기중에 평가된 중요한 통제 중 평가 실시 이후 변경된 부분은 없는지, 기말 현재에도 여전히 효과적인지 등을 확인하는 평가 절차가 효율적일 수 있으며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1), 기중에 식별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의 미비점(또는 취약점)을 개선하고 평가기준일 현재(또는 근접한 시점)에 충분한 기간 동안 통제활동의 설계와 운영이 적정함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는 적정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중간평가를 통해 미비점(취약점)을 조기에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2).
질문2에 대한 답변(모집단 개수/위험도만 파악하여 모범규준에 표본 수를 보고 설정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 시 테스트 대상 표본 수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통제수행 모집단 개수에 기초하여 선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모집단의 개수를 기준으로 표본 개수를 산정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34와 기존 Q&A (2024-06-20) '샘플 사이즈(표본 수) 산정 문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12&rGotoPage=15&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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