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각 해당부서에서 WTT 및 설계평가, 운영평가를 각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입니다.
내부회계전담부서 평가인원이 작성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부회계전담부서만이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범규준 등 적용 FAQ’ 29번을 참조할 때 전담부서를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시점마다 별도의 임시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또는 보완통제를 갖추었다면 동일부서의 다른 인원이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범규준 등 FAQ’ 29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를 위해 반드시 전담조직(내부감사팀, 내부통제팀 등)을 구성하여야 하나요?
[답변] 외감법에서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나(제8조 제1항),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위한 전담조직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설계·운영 적용기법(문단 164)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인원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전담부서나 내부감사부서를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보고 적용기법(문단 17)에서는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일반 현업부서와는 독립적인 상시조직(예를 들어, 내부통제팀 등)을 통하거나 평가시점마다 별도의 임시조직(Task Force팀 등)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부서의 다른 인원의 평가 및 전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평가는 낮은 수준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완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9).
∙ 내부통제팀 등 독립적인 평가자가 문서검사 및 재수행을 통하여 평가결과의 일정 부분을 검토
∙ 내부통제팀 등 독립적인 평가자가 테스트 모집단과 샘플을 직접 선정하여 전달
∙ 테스트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성과 반영이 이뤄지는 경우
설계·운영 적용기법(문단 164)과 평가·보고 적용기법(문단17)의 내용이 일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의 전반적인 취지 상 평가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14&rGotoPage=14&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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