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02

내부회계제도 시행세칙 개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23년 12월 29일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24년에 개정된 세칙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하여 25년에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 의무가 있는 법인인데
올해 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산 총액도 5,000억원 미만이 되어 25년도에는 관련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 24년에 개정된 세칙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의 1년 유예 적용(24년)은 회사의 의사결정 사항(유예를 위한 감독당국의 승인 등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음)입니다. 귀사의 경우 '24년은 유예를 적용하여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발표한 모범규준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16&rGotoPage=1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02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