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23년 12월 29일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24년에 개정된 세칙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하여 25년에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 의무가 있는 법인인데
올해 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산 총액도 5,000억원 미만이 되어 25년도에는 관련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 24년에 개정된 세칙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의 1년 유예 적용(24년)은 회사의 의사결정 사항(유예를 위한 감독당국의 승인 등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음)입니다. 귀사의 경우 '24년은 유예를 적용하여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발표한 모범규준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16&rGotoPage=14&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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