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06

[연결내부회계] Specific법인의 전사수준통제 구축_운영 범위

질문

안녕하십니까.
Specific법인의 ELC 운영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모범규준 등 FAQ 자료 [54.]번 내역에 따라
전사통제를 그룹사에 구축함에 있어 수행주체를 식별한 뒤 아래 기준에 따라 운영중입니다.
① 최상위모회사'만'이 수행하는 통제(그룹 지주사)
② 연결 내부회계 운영사가 수행하는 통제(①+중간지주회사 등)
③ Full Scope으로 식별된 종속회사가 수행하는 통제(①+② Full Scope 全계열사)
그러던 중 금년에 적용된 금감원 연결Scoping 가이드라인에 따라
[3단계]로 중요 계정의 잔여부문이 중요성의 8배 이하가 되도록 추가식별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인들이 새롭게 식별되어 Specific Scope으로 지정하고
해당 계정에 대응하는 통제를 구축하여 TLC(PLC) 운영 및 평가, 감사 수검예정입니다.
다만 이 경우 Specific으로 식별된 법인이

  1. 전사수준통제를 운영하여야 하는지(GWC로 운영/평가하면 안되는지)
  2. 수행한다면 그 수준이 Full Scope 법인이 수행하는 수준(③)과 동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1)에 대해서는 다음의 Q&A
    잔여부문에 속한 종속기업에 대해 전사적수준통제 식별여부를 통해
    [ I) 그룹 수준의 위험평가와 II) 부문 재무보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등
    그룹 차원의 통제를 통하여 해당 부문의 잔여 위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주신바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한길 드림.

답변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기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선정된 부문” (Specific Scope, 모범규준 등 적용 FAQ 59)의 경우 해당 부문의 특정 계정과목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 때 전사수준통제의 경우 관련 위험을 제거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직접전사통제를 위주로 설계 및 운영하되, 해당 계정과목에서 해당 종속회사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실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20&rGotoPage=1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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