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07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점검계획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점검계획에 대한 감사위원회 보고를 결과보고시, 한번에 진행할 수 있을런지요?
모범규준이나 상장협의 감사위원회 체크포인트를 보면, 감사위원회는 평가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함이 기재되어 있기는 한데, 강행 규정인지요?

답변

회사가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시기나 빈도는 감사위원회가 재무보고에 관한 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정도이어야 하나, 모범규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21&rGotoPage=1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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