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사전제출 재무제표간 대사로 향후 이슈파악과 같은 통제가 있습니다.
내부회계 의견은 12월 31일자로 나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 보고기간말은 20년 12월 말인 경우 해당활동은 차년도 감사보고서일에 근접하여 이루어질 것 입니다.이 경우 19년 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일(2020년 3월)이후 이루어진 19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통제활동에 대해 효과성을 평가하고 20년도에 의견이 나갈수 있는 것인지요? 즉 통제활동시기가 보고기간말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보고기간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답변
본 질문은 '모범규준 등 FAQ' 25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Q25번 질문
일반적으로 결산일 이후에 수행되는 기말재무보고와 관련된 통제는 언제 평가하나요?
FAQ25번 답변
평가・보고 적용기법(문단 113)에서는 통제위험이 큰 통제수행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정에 크게 의존하는 통제 등과 평가기준일 근처에 발생하는 중요한 비일상적 거래와 관련된 통제 및 기말재무제표 작성 절차 등은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테스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말 재무보고와 관련된 통제의 경우 기말평가 기준일(결산일) 시점에 해당 통제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기말평가 기준일 이후에 평가(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13)하고, 그 결과는 당해 연도 평가기준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 형성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22&rGotoPage=14&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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