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08

연간통제의 테스트시기에 관하여

질문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사전제출 재무제표간 대사로 향후 이슈파악과 같은 통제가 있습니다.
내부회계 의견은 12월 31일자로 나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 보고기간말은 20년 12월 말인 경우 해당활동은 차년도 감사보고서일에 근접하여 이루어질 것 입니다.이 경우 19년 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일(2020년 3월)이후 이루어진 19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통제활동에 대해 효과성을 평가하고 20년도에 의견이 나갈수 있는 것인지요? 즉 통제활동시기가 보고기간말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보고기간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답변

본 질문은 '모범규준 등 FAQ' 25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Q25번 질문
일반적으로 결산일 이후에 수행되는 기말재무보고와 관련된 통제는 언제 평가하나요?
FAQ25번 답변
평가・보고 적용기법(문단 113)에서는 통제위험이 큰 통제수행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정에 크게 의존하는 통제 등과 평가기준일 근처에 발생하는 중요한 비일상적 거래와 관련된 통제 및 기말재무제표 작성 절차 등은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테스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말 재무보고와 관련된 통제의 경우 기말평가 기준일(결산일) 시점에 해당 통제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기말평가 기준일 이후에 평가(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13)하고, 그 결과는 당해 연도 평가기준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 형성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22&rGotoPage=1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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