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09

성과평가 내역과 보상 지급의 연계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는 비상장대기업으로, 작년 연결내부회계감사로 인하여 처음으로 내부회계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회사는 전사적 통제와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개념체계 원칙에 따라 성과평가와 보상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작년은 도입 첫해이기 때문에 평가시기와 보상 지급 시기의 문제로 성과평가가 보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도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성과평가 내용이 보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성과평가 항목 외 타 상여금은 지급 예정)
이러한 경우, 비록 보상의 실제 지급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보상에 대한 설계는 문서상 설계되어 있으므로
성과평가와 보상시스템의 설계가 적정히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미비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부통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아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더라도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15.1). 귀사의 성과평가와 보상정책이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성과평가 결과가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공식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23&rGotoPage=1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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