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11

자금_회계 업무분장에 대한 보완통제 적절성 여부 문의 드립니다.

질문

회사는 상장중소기업으로 재무팀은 팀장 / 팀원1 / 팀원2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 부족으로 업무분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자금담당자(팀원1)가 전표 처리 등 회계 기록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원 1,2가 수행한 자금, 회계업무에 대해서 재무팀장이 승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동일인원(재무팀장)이 통제수행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영진(CFO)이 자금일보를 매일 승인하는 등 자금업무 관련 최종 결재자를 CFO로 변경한다면 중소기업 신모범기준을 위반하지는 않는 것일까요?

답변

업무 프로세스와 내부통제는 회사별로 상이한 업종의 특성과 고유한 사업환경, 규모, 관련 비용과 효익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운영하기 때문에 본 운영위원회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경영진은 외부자원을 활용하거나 검토통제와 같은 적절한 보완통제 활동을 수립함으로써 업무분장의 미비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프로세스가 단순한 중소기업의 경우 적절한 수준의 검토통제를 설계 및 운영함으로써 업무분장의 미비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을 보다 용이하게 보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설계·운영 적용기법 문단 102). 본 질의에서 언급하신 경영진(CFO)이 자금일보를 매일 승인하는 통제가 관련 위험을 제거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검토통제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외에 대금지급과 관련한 통제를 비롯한 다양한 보완통제를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25&rGotoPage=1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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