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시 당기에 사라진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나요?
예를 들어, 전기말에 전환상환우선주부채가 존재했는데 당기 중 모두 전환되어 평가기준일 현재 전환상환우선주부채 잔액이 0원이어도 기중 전환 거래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나요? (질적요소 고려했을 때도 해당사항 없고, 향후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재무제표 감사 목적이라면 당연히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해 검토해야겠지만, 내부회계 감사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 평가하는 것인데, 기중에 없어진 계정과목에 대해서도 반드시 평가를 하여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 Q&A (2023-05-25) 'KEY 통제 신설 및 삭제 관련 문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26&rGotoPage=1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