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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14

윤리강령 준수평가(윤리경영실천서약서)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1.3 사업관계에 있는 외부 조직을 포함한 회사의 임직원의 윤리규벌 준수평가 여부와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작년 상장한 기업으로 내부회계고도화를 진행하면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실천서약서를 자필 서명 받았습니다.
또한 새로 입사하는 직원에게 입사 시 윤리경영실천서약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후 기제출한 직원에 대해선 매년 윤리경영실천서약서를 징구하지 않고 윤리강령이나 윤리경영실천서약서상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만 새로 징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윤리경영실천서약서를 모든 임직원에게 매년 징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윤리경영실천서약서를 기제출한 직원에 대해서 매년 징구하지 않고
윤리강령이나 윤리경영실천서약서상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새로 징구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운영위원회가 발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사례”에서는 윤리준수서약서를 연 1회 징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적용사례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에 관한 자율적 참고지침으로, 설계운영 개념체계의 일부분을 구성하지 않으며, 윤리경영실천서약서의 징구 주기는 회사의 사업환경, 규모, 다른 통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28&rGotoPage=1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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