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Q1.회사에서 매년 재무제표를 토대로 중요성 금액을 산정, 양적 중요성과 질적 중요성을 함께 검토하여 유의한 계정과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요성 금액의 변화 또는 해당 계정과목의 금액이 줄어들어 최종평가대상 계정과목(유의한 계정과목)이 아니게 된 경우 해당 계정과목을
커버하는 통제활동에 대해 핵심통제에서 비핵심통제로 전환하여 Scope out해도 상관없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Q2.핵심통제 선정 과정에서 각각의 계정과목은 중요성 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나 한 통제가 여러 계정과목을 커버하고 그 계정들의 합계가
중요성금액에 해당할 경우 해당 통제 통제활동을 양적기준에 있어 해당되는 통제활동으로 봐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1에 대한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Absolute Assurance)이 아닌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경영진이 합리적인 확신을 갖기 위해 모든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에 대한 통제활동을 파악하고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의한 계정과목과 주석정보(“유의한 계정과목 등”)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38). 즉 적합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유의한 계정과목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계정과목 등에 대한 통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특정 계정과목이 유의한 계정과목 등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계정과목이나 주석정보와 결합하여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위험이 낮지 않은지(Reasonable Possibility)를 고려하여야 하며 (설계·운영 적용기법 문단 63), 다른 계정과목이나 주석정보와 결합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이 낮지 않은 계정과목 등도 유의한 계정과목 등에 포함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38).
질의에서 언급하신 계정과목들이 결합하여 유의한 계정과목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유의한 계정과목 등에 해당한다면 다른 통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통제가 해당 계정과목의 위험을 관리하는 유일한 통제라면 핵심통제에 해당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29&rGotoPage=1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