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16

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 감사 부담 경감

질문

2023년 4분기 신규상장 중소기업 (자산 1~5천억원 미만)의 경우 내부회계 외부감사 3년간 유예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30&rGotoPage=1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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