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18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준거기준

질문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부터는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에서 마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제정 기준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과,
그 적용기법을 다루는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이 있었는데요,
평가 및 보고 지침이 금감원으로 이관되면서
모범규준 -> 기준,
적용기법 -> 가이드라인
이렇게 바뀌었는데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법은 어떻게 되는건지 여쭙습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여보니
"기준"(기존 모범규준을 대체) 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내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가이드라인"(기존 적용기법을 대체) 또한 별도로 중소기업용 가이드라인은 없는것 같습니다.(가이드라인 내에 중소기업에 대한 완화규정이 각 내용 별로 산재되어 있기는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금감원 이관 전인 기존의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및보고 적용기법"이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이 '모범규준'과 '적용기법'에서 금감원의 '평가 및 보고 기준' 및 '가이드라인'으로 변경되면서 현재 별도의 중소기업용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현행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은 최대 2024년까지 적용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삭제되는 기준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33&rGotoPage=1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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