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당사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서 '23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고 있으며, 금감원으로 이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은 ‘25년부터 적용할 예정임에 따라 ‘24년 올해는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24년 12월 말일이 아닌 하순 정도에 동종 업계의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인수하여 종속회사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인수 대상 회사 역시 ‘23년부터 인수 대상 회사의 자회사들을 포함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수 대상 회사를 당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체계를 파악하고 당사 현황과 비교 분석 후 제도를 보완하는 구축 작업이 3~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수 시점이 ‘24년 기말에 가까운 점을 감안 기존 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에 의거하여 인수 대상 회사 및 그 회사의 연결실체는 ‘24년 당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다만, 문단 54.(1) “인수(합병)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문구에서 “현실적”이라는 용어가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 이에 대한 명확한 실무 적용을 위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당사의 현 인수 일정 및 계획 감안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1)에 근거하여 당사 ‘24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서 이번 인수 대상 회사 및 그 회사의 연결실체 제외 가능 여부
- 인수 대상 회사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서 이미 자체적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문단 54.(1)의 “현실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여부
- 위 1번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가 불가한 경우, 당사 입장에서 인수 대상 회사를 포함한 ‘24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 대응이 사실상 불가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 운영 방법
인수 대상 회사는 동종 업계 내 경쟁상 민감한 정보 교환을 금지하는 경쟁법 준수 사유로 당사와 업무 관련 자료 공유가 불가한 기업인 바, 인수 시점 이전에는 당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재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 또는 초기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수 예정 시점(‘24년 12월 하순)에 인수된다고 가정시, ‘24년 기말까지 며칠밖에 남지 않은 관계로 당사가 인수 대상 회사 및 그 회사의 연결실체를 포함하여 ‘24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당사 현황 감안하시어 ‘24년 당사 연결 내부회계 운영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에서 언급하신 대로 인수(합병)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 즉 질의에서 제시하신 여러 상황(인수 시기, 자료 공유 가능성, 인수대상 회사의 규모와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35&rGotoPage=12&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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