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금감원에 사전질의하였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 질의하는게 맞다고 안내받아 질의드립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범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회계처리(회사에서는 실무적으로 "관리회계 처리"라고 부릅니다)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범위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표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되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계기준과 무관하며,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회계처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것이 맞을까요?
예를들어 당사는 회사내 조직평가를 위해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별 매출액 규모로 성과평가를 함. A조직의 성과 100을 B조직 성과로 변경해야할 필요성 발생시)
매출(A조직) 100 / 매출(B조직) 100
상기한 회계처리의 경우에는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가 아니며, 재무제표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차대변 동액의 매출액 회계처리)
이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대상이 아닌게 맞을까요?
예를들어 당사는 "회계전표의 경우 적절한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뒤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라는 내부통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 통제는 예시로 든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될까요?
답변
본 질문은 '모범규준 등 FAQ' 63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Q 63번 질문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되는 내부거래 등에 대한 계정금액에 대한 내부통제의 설계 및 평가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관점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절한가요?
FAQ 63번 답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내부거래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계정(전산가계정 포함)은 평가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거되는 계정에 대한 완전성과 정확성을 검증하는 통제활동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로부터 제품을 100%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라면 종속회사의 구매 프로세스는 내부거래로 제거되므로 범위 선정에 포함하지 않지만 지배회사의 연결 결산이나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해서 내부거래 금액 대사와 제거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대사ᆞ검토하는 통제는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부거래의 경우 내부거래의 기록과 제거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Scoping 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내부거래의 기록과 제거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통제활동은 연결 결산 절차의 일부로서 통제활동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내부거래의 영향이 정확하게 제거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과 관련된 내부통제는 포함될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36&rGotoPage=12&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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