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22

샘플을 추출하여 적절한 승인을 받았는지 테스트하는 통제활동은 적절한 적발통제인지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통제활동 관련하여 하기 사항의 내용이 적절한 통제활동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고정자산을 신규로 취득할 때, 품의서를 통하여 상위권자의 승인을 득하고, 시스템상 고정자산대장 입력 권한이 부여된 담당자가, 해당 품의서를 기초로 고정자산대장에 관련 내용을 입력합니다.
다만, 고정자산대장에 입력을 할 때, 별도로 승인권자의 승인버튼이 시스템 상 활성화되지 않고, 담당자가 입력만 하면 시스템에 입력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에, 이러한 시스템 상 미비점(별도의 승인권자의 승인이 없이도, 고정자산 대장에 신규 취득 고정자산 입력이 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규 등록된 고정자산이 승인된 품의서를 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역으로 모니터링 하는 통제를 설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통제의 미비점이 존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나요?
또한 이 경우 역으로 승인됨 품의서를 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니터링 할 때, 당기 신규 취득 된 고정자산 전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해야할지, 아니면 일부 샘플을 추출하여 모니터링 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신규 등록된 고정자산이 승인된 품의서를 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역으로 모니터링 하는 통제”도 보완적인 통제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모니터링을 수행함에 있어 전수조사 또는 표본추출의 방식을 활용할 것인지는 관련 거래의 빈도, 부정이나 오류의 발생가능성, 수행담당자의 경험과 역량, 관련 비용과 효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37&rGotoPage=1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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