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27

1,000억 미만 상장사의 평가수행 방법 관련 질의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기존 감사대상 상장사가 자산규모의 감소로 1,000억 미만 상장사가 되는 경우 감사에서 검토로 인증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 모범규준에 의거하여 범위선정, 설계평가 및 샘플링 기반 운영평가를 기존과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의 인증수준만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인증수준 하락에 따른 평가 간소화가 가능할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는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의 차이이며, 원칙적으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의 수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42&rGotoPage=1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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