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위권자의 일반적인 검토 및 모니터링은 통제활동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급여 대장상 원가 구분 코드가 직원별로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매월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로 승인을 하는 절차가 없어 마땅한 증적을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상위권자의 모니터링 활동이 업무활동이 아닌 통제활동이 맞는지 질문드리며, 만약 통제활동이 맞다면 별도로 해당 통제를 수행하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워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급여 대장 상 원가 구분 코드가 올바르게 맵핑되어 있는지 재수행한다면, 올바른 통제 테스트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
프로세스는 어떤 거래나 사건을, 사전에 수립된 정형화된 일련의 절차 또는 단계를 거쳐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통제는 프로세스 내의 오류를 예방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행위나 활동을 의미합니다. ‘매월 수행하는 모니터링’이 원가구분 코드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상 통제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해당 통제를 수행한 증적(증거자료)의 유지 여부와 그 범위는 관련된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입니다(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52 ~ 58 참조).
또한 감사인이 수행하는 테스트는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일부분이 아니며,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 목적에서의 적절성은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45&rGotoPage=11&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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