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31

내부신고제도 이사회승인 여부

질문

당사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받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에 보면 23조에서
내부신고제도 규정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내부신고제도규정 또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마찬가지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사록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호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현재 외감법이나 상법등에서는 내부신고제도의 제정권자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정책에 따라 제정권자를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47&rGotoPage=1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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