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 비상장중소기업, 자산규모 5000억 미만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미대상 법인입니다.
향후 주주가 500인 이상인 장외주식을 보유한 비상장회사와 합병하게 된다면,
합병법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48&rGotoPage=1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