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32

비상장 중소기업의 합병 후 내부회계 적용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 비상장중소기업, 자산규모 5000억 미만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미대상 법인입니다.
향후 주주가 500인 이상인 장외주식을 보유한 비상장회사와 합병하게 된다면,
합병법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48&rGotoPage=1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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