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및 공시 양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 이관되어,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부회계관리규정을 24년에 개정(시행일 24.1.1)하더라도,
법령에 1년 유예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있으니
공시는 기존 상장협 공시 양식을 사용해도 괜찮을지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외감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변경된 공시양식을 필수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외감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9999호> 제 2조 中
"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따를 수 있다"
답변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2024년 부터 조기 적용할 수 있으며, 2025년 부터는 의무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2024년부터 조기 적용할 것인지, 2025년부터 적용할지에 대한 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2024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2024년 운영실태보고서 등의 공시 양식 변경이 필요하며, 2024년도 중 개정 사항이 반영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시행 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49&rGotoPage=1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