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34

회사 워크아웃 절차 진행에 따른 통제변경 관련

질문

회사가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기존의 자금프로세스에서 추가로 채권단의 승인하는 절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채권단의 통제절차를 RCM 상 통제로 추가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채권단은 당사 소속은 아니며 파견형태입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는데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제시(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 30)하며,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하여 회사의 각 조직 및 기능별로 역할과 통제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62).
특정한 통제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문서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워크아웃 절차 진행 등과 상관없이,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해 필요한 통제인지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50&rGotoPage=1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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