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35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관련 질의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의 이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에 대해
2025년에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어떠한 페널티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화에는 외감법 등에서 요구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보고절차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회계관리규정이나 지침에는 외감법 등에서 요구하는 항목의 반영과 적용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79). 내부회계관리규정은 외감법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이며, 일반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된 문서가 적절히 유지되지 않는 경우 미비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비점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단순한 미비점/유의한 미비점/중요한 미비점에 해당하는지는 개정이 필요한 내용의 중요도와 다른 미비점과의 종합적인 고려 등을 통해 결정할 사항입니다.
외감법 등과 관련한 제재 조치는 본 운영위원회의 답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51&rGotoPage=1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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