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36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의 공시 서식(금융감독원 11월 4일 배포) 적용 대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본 회를 통해 업무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비상장 금융회사이며,최근결산기 자산총액은 별도기준 약 2,700억, 연결기준 약 4,850억 이며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11월 4일 배포한 횡령,자금 등 내부통제 활동의 대상회사 및 시행시기에
"금융회사를 제외한 내부회계 검토대상 회사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동 서식의 공시를 유예할 수 있음" 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당사는 24사업연도에 한해 종전의 모범규준을 사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입니다.
[2024사업연도부터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 내부통제활동"을 적용해야 하는지, 2025년도부터 적용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52&rGotoPage=1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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