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38

결산통제의 통제수행빈도 문의

질문

회사는 결산관련 통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5천억 미만 상장사로서 반기사업보고서는 감사인의 검토를 받고, 분기 사업보고서는 검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기와 달리 1,3분기는 일부 결산관련 통제는 수행하지 않고 통제빈도를 반기로 하였습니다.

  1. 이렇듯 결산관련 통제중 일부는 반기(주요결의사항 회계처리검토), 일부는 분기(나머지), 일부는 연1회 로 설정해도 상관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위 사항이 가능하다면, 연1회, 반기, 분기로 통제빈도를 나누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경영진이 평가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재무제표에 기록된 거래는 회계기간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1). 여기서 “평가기준일”은 회계기간 종료일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론을 제시하는 기간 혹은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며, “외부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라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외부에 공시되는 분기재무제표의 결산과 관련한 통제는 분기별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54&rGotoPage=11&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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