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는 결산관련 통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5천억 미만 상장사로서 반기사업보고서는 감사인의 검토를 받고, 분기 사업보고서는 검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기와 달리 1,3분기는 일부 결산관련 통제는 수행하지 않고 통제빈도를 반기로 하였습니다.
- 이렇듯 결산관련 통제중 일부는 반기(주요결의사항 회계처리검토), 일부는 분기(나머지), 일부는 연1회 로 설정해도 상관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위 사항이 가능하다면, 연1회, 반기, 분기로 통제빈도를 나누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경영진이 평가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재무제표에 기록된 거래는 회계기간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1). 여기서 “평가기준일”은 회계기간 종료일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론을 제시하는 기간 혹은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며, “외부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라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외부에 공시되는 분기재무제표의 결산과 관련한 통제는 분기별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54&rGotoPage=11&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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