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의 경우 이전 회계기수 중 설계의 효과성을 증대하고자,
업무흐름도를 업데이트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모든 통제에 대해 WTT 방식의 설계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Q1 .설계의 효과성 평가방법 문단 97에 따라 추후 변화관리를 통해 설계평가를 대체하고
통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변화 발생 시 해당 통제에 대한 설계평가 재수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감사인은 매년 설계평가의 재수행이 필요하다며 설계평가 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감사인에 요청에 따라 당사가 설계평가를 재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Q2. 또한 감사인의 경우 변화 관리 방법을 설계평가에 대한 전체 재수행으로 신뢰하겠다고 하는데,
변화 관리를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 변경내역 확인, 시스템 변경 확인 등의 방법이 아닌 모든 통제활동에 대한 재수행을 해야만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경영진은 매년 통제활동의 설계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나, 최초 설계평가 이후 관련된 프로세스, 조직 및 시스템의 변화가 없을 경우나 미미한 경우, 통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설계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영진은 내부통제의 변화를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변화관리체계가 잘 수립되고 운영되는 경우는 해당 절차를 통해 설계평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97).
다만, 감사인이 설계평가의 재수행을 요청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한 이는 회사와 감사인이 협의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57&rGotoPage=10&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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