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43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ELC 통제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PLC 통제-자금 프로세스 단위에서 사용인감(통장인감) 접근제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 회계사들은 별도의 법인인감 통제를 요구해서(PLC 통제) 협의 하였습니다.
당사는 금번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 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 공식 서식 관련 FAQ에 나온 전사적 수준 통제의 세부 예시에 나오는 순환근무, 강제명령휴가처럼 원칙에 맵핑되지 않는 통제처럼 법인인감 통제를 전사적 수준 통제(ELC)에서 운영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공인회계사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례가 없다로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위에서 말한 부합하지 않는 순환근무, 강제명령휴가처럼 ELC에서 규정하여(법인인감-사용자 등) PLC에서 구체화(사용인감 및 사용대장 등) 운영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답변

[본 답변은 ‘평가·보고 모범규준’ 및 평가·보고 적용기법’을 근거로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6 ‘평가·보고 기준’ 관련한 질의는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사적 수준의 통제활동은 17가지 원칙과 회사가 선택한 중점고려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통제활동(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78)을 의미하며, 거래수준의 통제는 개별 거래가 실제로 발생, 기록, 처리 및 보고되는 과정에 대한 통제로 구성됩니다. 전사적 수준과 거래수준 통제의 분류를 포함,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으로 통제를 설계 및 운영하는 방식은 회사의 업종, 규모나 복잡성, 특정 통제가 다루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과 크기, 전사적 수준 통제의 효과성, 다른 통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질의와 관련해서, ①법인인감 관리에 대해서 프로세스 수준에서 다루는 방식이나, ②법인인감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사적 수준에서 다루고, 법인인감을 실제로 사용하는 통제를 거래수준 통제활동으로 다루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59&rGotoPage=1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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