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K-OTC에 상장한 중견기업으로,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제4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60&rGotoPage=10&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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