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하여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상장법인입니다.
외감법 이관 개정에 따라, 2024년도 개정된 규정을 당사는 2025년도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아래의 1)을 2024년 그대로 적용하고 2), 3)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기존 마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및 업무지침을 적용하고
(2024년도 개정 불필요, 2025년도 시행일에 맞춰 외감양식으로 개정) -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서 (모범규준에 따라)
-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모범규준에 따라)
답변
기존 Q&A (2024-10-25)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및 공시 양식 문의드립니다.’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64&rGotoPage=10&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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