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49

신규상장회사 내부회계 감사 부담 경감 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23-06-09 보도자료 관련해서 자산(1천억~5천억)회사가 상장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3년간 유예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상장하는 해(23년)에 자산 1천억 미만이였고 다음 해(24년) 12월 기준 자산 1천억이 넘었습니다.
이럴경우 25년도에는 감사 대상인가요? 검토 대상인가요?
유예보도자료가 없다면 명확하게 감사대상이겠지만, 보도자료에서 말한 중소 비상장회사의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신규상장시 보도자료의 중소 비상장회사(자산1천억~5천억)보다 작은 규모이었음에도 감사 유예가 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65&rGotoPage=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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