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56

최고재무책임자 및 내부회계관리자 승계계획 수립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개정 전문 및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개정전문에 따라 승계계획을 수립하고자합니다.
승계계획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진행할 때 이사회 보고 사항인지 결의(승인)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 이사회 결의(승인) 사항
  2. 이사회 보고 사항
  3. 회사가 정함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만 득하고 이사회 보고/결의 없이 승계계획 수립 가능
    개념체계 개정 전문, 개정전문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지 못하였으나, 해당 자료에 기준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기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사회가 감독 책임을 가지는 반면, 최고경영자 및 고위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직접적인 책임을 갖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감독은 경영진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립한 구조 및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A9) 이런 측면에서, 다른 법령이나 회사의 정관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 최고재무책임자 등에 대한 승계계획의 수립 또는 개정 시 이사회 결의(승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사회가 승계계획의 수립과 수행을 감독하는 과정을 통해 수립 또는 개정된 승계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 이사회 결의(승인)를 득할 것인지 또는 이사회가 논의할 수 있도록 보고안건으로 올릴 것인지는 회사가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72&rGotoPage=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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