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60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질문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습니다.
회사가 올해 6월 중견기업으로 변경 되었는데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가 23년 기준, 24년 2월에 보고한 내용의
근거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4년에 대한 보고를 25년 2월에 진행할 예정인데,
이 기준을 바꿔야 하는 지, 아니면 중소기업 적용으로 변경없이
기재해도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상장회사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21-1’의 문단3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대기업용 모범규준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21-1’ 문단3
3. 문단 1과 문단 2에 불구하고 최초발표일(2021. 5. 11) 이후 회계기간 중(회계연도 개시일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범규준의 신규 적용 또는 적용 중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모범규준을 신규로 적용하거나 그 적용을 중지할 수 있다.
① 비상장기업이 주권상장법인이 된 경우 및 이와 반대되는 경우
②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된 경우 또는 이와 반대되는 경우
③ 분할합병・분할・합병・창업 등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76&rGotoPage=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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