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은 이관되어,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내부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기준]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이관이 되지 않은 것 인지요?
아니면 기존 내부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설계 및 운영 기준]도 외감규정의 [평가 및 보고기준]에 포함되어 [평가 및 보고기준]이라는 한가지의 기준으로 통용되는 것 인지요?
저희는 [설계 및 운영]과 [평가 및 보고]에 대해 준거기준 문구를 각각 따로 두고 있어 두 문구를 함께 수정해야할지 [평가 및 보고]에 대한 준거기준 문구만 수정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에서 발표한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와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을 계속해서 준거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2024년부터 적용 가능)는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이 변경되어, 기존의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과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대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평가 및 보고 기준’과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수정 필요 여부는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77&rGotoPage=8&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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