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62

합병 내부회계관리제도 질의 건

질문

수산중공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질의

  1. 질의 내용
  1. 상장사인 당사 수산중공업은 비상장사인 수산씨에스엠을 2024.06.01 합병하였습니다.
  2. 비상장사인 수산씨에스엠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를 2024.12월 경 완료하였으나, 운영평가 실시는 일정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첨부 내용을 확인하였을 시, 2024년 수산씨에스엠 사업부분의 내부회계 운영평가를 제외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피합병사인 수산씨에스엠(비상장)의 2024년 내부회계 운영평가를 제외해도 될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사업연도 중에 인수(합병)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 다만 “현실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는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감사인과 협의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24년은 기존 모범규준을 사용 가능)에는 ‘현실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단서가 포함되지 않으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14. 다), 평가기준일 현재 인수(합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또는 사업단위는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78&rGotoPage=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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