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64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 제정 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24.01.01 이후 시작되는 사업년도부터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으로 명칭 변경 및 개정된 것이 맞을까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에서 발표한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와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을 계속해서 준거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2024년부터 적용 가능)는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이 변경되어, 기존의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과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대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평가 및 보고 기준’과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81&rGotoPage=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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