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운영평가 당시 통제 fail로 인하여 감사인에게 보완통제를 만들어 운영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따라서, 보완통제를 만들어서 베이스 라인 설정 10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월별 통제 증빙 10월, 11월, 12월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사인 측에서 상반기 전체 부분도 만들어 월별 통제의 12개의 샘플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반기 부분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답변은 ‘평가·보고 모범규준’ 및 ‘평가·보고 적용기법’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동 모범규준 및 적용기법은 2024 회계연도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2025년에 적용할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6 ‘평가·보고 기준’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경영진이 평가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기록된 거래는 회계기간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11). 이 때 ‘충분한 기간’은 통제활동의 위험과 빈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평가·보고 모범규준 등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통제의 미비로 인해 재무제표에 왜곡표시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새로운 통제를 출발점(Baseline)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통제수행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9번 (평가기준일 전에 경영진이 변경하였거나 신설한 통제는 어느 기간 이상 운영되어야 충분한 기간 동안 운영된 것인지요?)>
경영진이 개선한 통제를 운영한 기간이 감사인이 운영 효과성 테스트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기간 이상이라면 개선된 통제가 ‘충분한 기간’동안 운영되었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일단위로 운영되는 통제의 운영 효과성 테스트를 위한 최소 표본 수가 25개라면 개선된 통제가 25일 이상 운영된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하 내용 생략)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86&rGotoPage=7&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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