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은 상황과 문의내용 검토 요청드리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
- 지주사: A
- 종속사: B, C, D
- A가 B, C, D를 대상으로 SSC를 제공(A도 범위에 포함, 통제주체: A)
- 특정 통제에 대해 C, D를 대상으로는 통제를 운영하였으나, B를 대상으로는 통제를 운영하지 않음.
(ex. 자산실사 통제를 예로, A가 A~D의 모든 자산을 매년 실사해야 하지만, B의 자산을 누락하고 A, C, D의 자산을 대상으로만 실사를 수행함.) - 종속사(B, C, D)는 ELC에 SSC 모니터링 통제를 설계/운영함.(A가 SSC 평가 리포트를 B~D에 발행, 주기: 연)
[문의]
: B에 대해 발생한 운영미비의 범위
a. SSC 대상인 A~D 모두 해당 통제에 대해 운영미비 결론(통제가 A~D의 자산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므로)
b. B만 해당 통제에 대해 운영미비 결론(A, C, D에 대해서는 실사가 수행되었으므로)
c. A에 대해서만 해당 통제에 대해 운영미비 결론(A가 통제주체이므로) - SSC는 통제주체인 A에만 설계된 통제로 식별하고, B, C, D의 통제로 식별하지 않는지
- B~D는 ELC에 설계된 SSC 모니터링 통제를 수행하여 "A가 통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팔로업을 수행"한다면 B~D에게는 통제미비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a~c 중 어떠한 방식(혹은 이외 방식)으로 운영미비를 결론지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A사의 통제가 “A~D의 자산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B사의 자산을 실사에서 누락한 것은 A사의 별도 재무제표의 자산 실재성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점에서는 A사가 아닌 B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내 자산 실재성 점검 통제에 대한 미비점에 해당합니다. B사 별도 재무제표 내 자산 실재성을 확인하는 것이 B사의 모니터링 통제의 목적이므로 B사의 모니터링 활동으로 A사의 통제 비효과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통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에서 A사가 지주회사라고 하셨는데 B사가 A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이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Scoping) 대상이라면 이는 A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94&rGotoPage=7&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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