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의 내부회계 적용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회계전표의 경우 적절한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뒤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라는 항목에 대하여,
전표의 작성자와 승인자가 구분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은 전표의 작성 및 승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토자가 존재하며 / 검토자가 전표 수정이 가능하나,
전표(및 전표 실물)에 검토자의 결재 도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에서는 업무분장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표의 작성자/승인자의 분리 및 결재도 완화될까요?
혹은 중소기업이더라도 결재 절차를 반드시 해야만 할지, 검토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련하여 상장중소기업과 비상장중소기업의 조건이 상이할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문1에 대한 답변 (중소기업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에서의 업무분장 완화 여부)
회계전표 입력과 관련한 업무분장에는 ‘승인’뿐만 아니라 ‘검토’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회계전표의 입력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검토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입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명확한 업무분장 등 일반적인 통제활동의 유형을 모두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회사에 적합한 보완통제(경영진의 모니터링 강화, 산출된 자료의 적정성 검증 등)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설계·운영 적용기법 문단 91), 업무프로세스가 단순한 중소기업의 경우 적절한 수준의 검토통제를 설계 및 운영함으로써 업무분장의 미비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을 보다 용이하게 보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설계·운영 적용기법 문단 102).
이런 관점에서 보면, 회계전표의 작성자와 검토자가 아닌 제3의 관리자가, 작성자가 입력한 전표와 검토자가 수정한 전표의 내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통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 통제가 보완통제로서 충분한 지 여부는 경영진이 일상적인 기업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와 다른 통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상장중소기업과 비상장중소기업의 조건이 상이한지)
상장중소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및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상장 중소기업(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인 회사를 말함)의 경우에는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관련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개념체계를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 56).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95&rGotoPage=7&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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