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장 중견기업으로 자산규모상 내부회계 감사 대상입니다.
현재 내부회계담당자 1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PA자문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내부회계담당자 변경이 필요한 상황인데, 기존 내부회계담당자는 학사졸업의 경영학 전공자였는데
회사 사정으로 적합한 담당자로의 변경이 어려워 고졸, 혹은 전문대졸의 회계지식이 없는 인력으로
담당자를 변경하여 운영하여도 문제 없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임직원의 적격성 평가에 대한 내용이 정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업무수행능력과 관계 없이 관련 교육 이수만으로도 문제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적격성은 부여받은 책임을 실행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의미하며, 회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적격성의 요구사항을 정의할 때 ①필요한 지식, 기술 및 경험, ②특정 직위 수행에 필요한 판단의 성격과 수준, 권한의 한계 ③요구되는 다양한 수준의 기술과 경험에 따른 비용과 효익의 분석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A18). 따라서 학력이나 전공 등이 형식적인 요건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이수 여부, 지식, 기술 및 경험 등을 실질적으로 갖추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97&rGotoPage=6&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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