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운영실태 보고서 양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업 구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는 SPAC으로서 상장회사이나,
사업보고서 공시시에는 중소기업 미해당으로 공시하고 있고
법인세신고 시에는 중소기업으로 신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식을
상장중소기업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상장대기업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소기업 적용기법 적용대상은
상장중소기업(상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및
비상장대기업(비상장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일반 원칙 적용, 비상장 중소 금융회사는 부칙 적용))
입니다.
위에 근거하여 회사가 중소기업 적용기법을 사용하였다면,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 운영실태보고서 예시를 참고로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이 '모범규준'과 '적용기법'에서 금감원의 '평가 및 보고 기준' 및 '가이드라인'으로 변경되면서 현재 별도의 중소기업용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현행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은 최대 2024년까지 적용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삭제되는 기준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00&rGotoPage=6&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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