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82

상장중소기업의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질문

운영실태 보고서 양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업 구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는 SPAC으로서 상장회사이나,
사업보고서 공시시에는 중소기업 미해당으로 공시하고 있고
법인세신고 시에는 중소기업으로 신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식을
상장중소기업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상장대기업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소기업 적용기법 적용대상은
상장중소기업(상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비상장대기업(비상장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일반 원칙 적용, 비상장 중소 금융회사는 부칙 적용))
입니다.
위에 근거하여 회사가 중소기업 적용기법을 사용하였다면,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 운영실태보고서 예시를 참고로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이 '모범규준'과 '적용기법'에서 금감원의 '평가 및 보고 기준' 및 '가이드라인'으로 변경되면서 현재 별도의 중소기업용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현행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은 최대 2024년까지 적용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삭제되는 기준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00&rGotoPage=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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