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내부회계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평가 지원용역을 발주내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업체의 참가자격요건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요건으로 명시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직무범위에는 내부회계 감사 지원이나 자문 등의 내용이 명확하게 돼있지 않아서
내부 계약실에서 내부회계 지원용역이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기와 같은 조항에 적용되는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 세무대리
-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답변
내부회계 지원용역이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공인회계사법 해석에 관한 내용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01&rGotoPage=6&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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