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고된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설계된 RCM을 점검하는 중 통제 위험 평가 고려요소 중 한가지인 과거 평가결과가 중요한 취약점/유의한 미비점/단순한 미비점/발견사항 없음 에 따라 위험도를 측정하여 통제위험 평가를 진행중에 있는데 과거 평가결과라고 한다면 점검기준 몇 년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과거가 RCM을 설계하고 평가를 진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외부감사인의 변경에 따른 판단에 의해 추가적인 미비점이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해당 기준을 회사가 판단하여 설정하여도 되는건지 모범규준상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초안=최종안
[본 답변은 ‘평가·보고 모범규준’ 및 ‘평가·보고 적용기법’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동 모범규준 및 적용기법은 2024 회계연도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2025년에 적용할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6 ‘평가·보고 기준’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핵심통제에 대하여, 통제가 관련되어 있는 재무보고요소의 고유위험 및 통제위험을 고려하여 효과성 평가 방안을 결정합니다. 통제위험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는 ‘과거 연도 통제 운영의 평가 결과’가 포함됩니다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91). 평가·보고 적용기법 등에서 “과거 연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경영진이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추가적인 미비점이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통제실패위험, 나아가 통제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02&rGotoPage=6&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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